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양콘도 이용료를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정책인 여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숙박비 부담을 줄여주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한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금, 토, 연휴 - 성수기: 별도 공지 - 평일 :일~목(성수기제외) |
휴양콘도 종류
이용 가능한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해운대, 거제,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가 가능합니다. 웬만한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콘도는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화,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토비스, 금강산, 리솜 등 유명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 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벤트를 진행하는 콘도도 있습니다.
휴양콘도 예약하기
휴양 콘도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일엔 7일 전, 주말에는 이용일 전월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성수기는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용우 선순위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용 우선순위는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로 판단을 하며, 근로자의 '신혼여행'으로 신청한 경우 최우선 선정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으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등)은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휴양콘도 이용요금
콘도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 으로 각 콘도 사의 홈페이지에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55,000원~ 243,000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절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지원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러면 콘도사 예약 오픈일에 맞춰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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