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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신청하세요!! 매월 1인 82만원, 4인 217만원

by 가내쑥공업 2022. 3. 22.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소득정책에 대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노력하니 좋은 선례를 남기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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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3,894,747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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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액   =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부채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 기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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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 지급액은?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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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 소득은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 등으로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안심소득 지원액】

•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액–가구소득)× 0.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85% 기준액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 “0원”인 경우)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안심소득 지급 사례

 

①(1인 가구)가구 소득 “583,000원”이며, 국기초 주거급여 327천원을 받는 경우
  ☞ 안심소득 535,050원 지급((1,653,090-583,000)×0.5) ※ 단, 주거급여 327천원 중복지원 제외

②(1인 가구)가구 소득 “583,000원”이며, 기초연금 “300,000원” 받는 경우
  ☞ 안심소득 235,050원 지급((1,653,090-583,000)×0.5-300,000)

③(1인 가구)가구 소득 “583,000원”이며, 청년월세 “200,000원” 받는 경우
  ☞ 안심소득 335,050원 지급((1,653,090-583,000)×0.5-200,000원)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선착순이 아닙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8일 ~ 4월 8일(12일)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콜센터 :  1668-1736 (기간: 4월 4일 ~ 4월 8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지원기간 : 3년/연구기간 5년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과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된 5,000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무작위 선정

2차 선정된 1,800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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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2차 선정된 가구 중 500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1,0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1,500가구+α를 주요 특성이 유사한 세 가구씩 묶어 500쌍을 만든 후, 세 가구 중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체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위해 진행되므로 이러한 연구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연구 참여가 가능한 가구가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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