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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와 대처방법(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by 가내쑥공업 2022. 3. 12.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이 미비한 우리나라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장점, 지급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알아보기!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와 같은 세대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네 어른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알

withsook.com

 


 

오늘은 주택연금이 지급정지사유와 그에 대한 나름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출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대처방법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의 지급을 정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고객의 요청

- 고객,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승낙한 경우

 

2.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됨,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적인 이용이 가능

 

3. 주택 소유권 상실

- 소유주택이 매각, 양도 등 소유권 이전, 주택 멸실 등

 

4. 장기 미거주

-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 거주 ( 단, 병원 입원 및 장기요양 등의 예외는 인정)

- 요양소 입소,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소유주택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2 주택자로 가입 후 3년 내 비거주 주택 미처분 등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연금의 계속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탁계약위반에 따른 지급정지

 

신탁계약을 위반하면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에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면 담보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신탁부동산 현상변경, 재산적 가치 훼손

- 공사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의 현상이 변경되거나 기타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

-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하거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3. 신탁계약상 이행의무 불이행

-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제한사항의 말소 등 신탁계약을 통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공사가 비용대신 납부, 제3자에 의무부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 의무 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하거나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용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바로 바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월지급금을 제외한 다른 금원의 입금이 일체 불가하며, 출금 및 이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입금금액은 월 185만 원으로 제한되나, 계좌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 신청절차

1. 확인서류 발급

-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 주택금융공사 방문/유선전화

 

2. 통장 개설 신청

- 주택연금 이용 확인서류(사본 가능) 지참

-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수령 통장 등록

-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주택연금'은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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