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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4.1)

by 가내쑥공업 2022. 3. 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이상 청년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7년 1월 2일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만 24세)

 

지원내용은?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 ~ 4월 1일(금) 18:00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신청기한은 1분기입니다. 아직 4분기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청년기본소득 어떻게 지급하나요?

- 시군 지역화폐 :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연 매출 10억 이상 제외 백화점, 마트, 유흥업소, SSG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궁금한 점

 

Q.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 처리된 경우 자동 신청 미반영으로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 기본소득은 구직활동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국민 취업지원제도 1~2 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 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청년 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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