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소득'을 지급한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홈택스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해야하는 달, 매월 6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11월 급여지급부분은 12월 6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원천세 신고방법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란~ 내국인의 사업소득(3.3%)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거주자'라고 붙으니 너무 헷갈렸었지요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신고할 소득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하고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전 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사업세랑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즉 신고할때는 소득자 주민번호와 이름, 세전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최종적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고 건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 너무 신고할 것도 많고 같은 맥락의 세금신고부분이라 헷갈리는 부분도 많으실텐데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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