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보민하다가 갑자기 산재처리에 대해서 궁금해 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더라고요.
오늘은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연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산업재해란.
-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 처리 인정 기준
- 출퇴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예외 사유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인정)
산업재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많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업무)를 하시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치료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않고 출근을 하러가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산업재해에 해당될까요?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 처리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 등 전부 포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나거나 그 밖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 가능합니다.
통근버스를 타기위해 지정장소까지 도보, 자가용 등으로 이동했다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근버스를 이용중이었다면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예외 사유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출퇴근이 중단되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출퇴근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노선, 역 방향으로 이동 여부 등의 경로 확인이 진행됩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도 인정이 되지만 출퇴근 중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인정)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있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입
2.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 행사
4. 아동,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질병의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행위
6.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더욱 자세한 산재 처리관한 내용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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