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개인사업자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가입의무사항인데요~
오늘 포스팅할 글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목차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외 대상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기한
-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보험료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외 대상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보험료
그렇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자들의 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기준 소득월액의 결정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월 소득 X 9% => 100만 원 X 9% = 9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결정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9만 원이 아니고 본인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라 제가 월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납부 신청을 하고 납부하는 중입니다.
그럼 과연 국민연금은 많이 낸 만큼 많이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곧 포스팅하겠습니다.
2021.03.20 - [생활사전] -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1.03.10 -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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