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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노령연금 수급자격

by 가내쑥공업 2021. 3. 20.

노령연금이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출생 연도 수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7년 9월부터 조기 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 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구분 수급 요건 급여 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노령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 청구기한

기한 내에 청구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구 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종류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계산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해당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소득이 있다고 감액한다니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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