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가는 건강보험료!
도대체 건강보험료는 왜 내야 하는 걸까? 나는 한 달에 병원 별로 가지도 않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일명 건보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포스팅할 겁니다.
무조건 다 줄일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내 상태와는 다르게 신고되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알고 계시면 유용한 정보일 듯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종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적용 (세대 단위로 부과)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1.5원, 2021년도)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 확대, 점수 감경 도입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이제 본격적인 건보료 합법적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네가지 방법
임의계속 가입제도
직장 퇴사 후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 퇴직으로 인해 지역보험료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대신 자격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 이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직장 보험료 < 지역보험료 )
-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 예를 들어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4월 12일이면 6월 1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적용기간 : 임의계속 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 방문, 팩스, 전화 (1577-1000)
조정 신청 제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감소 및 폐(휴) 업, 퇴직(해촉) 후 재개업(재취업) 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
- 7월 중 서류제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 제출: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폐(휴) 업, 퇴직(해촉) 한 경우: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재개업(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됨
○ 구비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 폐·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 퇴직 · 해촉(지) 증명(소속 업체)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
- 대장(행정기관)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 등록사무소)
- 폐차 인수증명서(행정기관)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 건물 소유자(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전(월)세 보 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구비서류
- 무상거주 확인서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사본)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전세금 중 입주자 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 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 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 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기본공제액
○ 구비서류
-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사적 연금 소득 비중 높이기
만약에 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꼭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시, 공적연금은 전액이 부과 대상 (소득공제 여부와 상관없다.)이지만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IRP(개인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의 30%만 건강보험료에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사적 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만 원만 보험료에 산정됩니다.
단, 2020년 11월 주택 등의 임대소득 2천만 원 이상과 이자,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에도 연 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합니다.
(사적연금 연금저축이 나 개인 퇴직연금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자유 납부)
피부양자 되기
보험료 면제!!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요~ ^_^
○ 피부양자 자격요건
- 배우자나 직계가족 중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30세미만이나 65세 이상)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됨)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이자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프리랜서는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탈락
○ 재산요건
-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사람은 연소득을 1,000만원 초과하면 안 됨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 원 초과시 1원도 벌면 안됨
※ 재산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의 60%, 토지는 기준시가 70% (주택의 공시지가와 다름)
이상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현시점과 6개월~1년정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당 내용을 모르시고 소득이 줄었는데도 과한 보험료를 부과하시는 분이 많고, 퇴직후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하니 정보를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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