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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by 가내쑥공업 2021. 3. 25.

 

누구나 살면서 꼭 만들어야 하는 통장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통장이다. 원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나도 10년 전부터 가입했지만 사실은 청약 당첨은 로또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1인 가구여서 더욱더 그럴 것이다. 내가 서울에 살지 않고 원래 고향에 살았다면 청약이 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임에는 분명하다. 그럼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이 아니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한다.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 가입대상 (개정 후 현재)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 기간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서류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 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이상 ~ 10년 미만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3.3% 연 1.8%

 

청년우대형청약통장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저축 Qn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2.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입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 제한 없음

 

3. 청년 우대형 저축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청년우대형청약통장4

비과세 요건

  •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3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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