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주거공간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신설되었는데요. 오늘은 혜당 혜택의 조건과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고 많은 청년분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5년만 젊었어도 저도 청년인데...헤헤헤헤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주된 배경?
청년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넘어야 할 큰 고민 중 하나이다. 특히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로 인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서울시가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주로 접하는 월세 주거 형태에서 지방의 월세 평균은 29만 원, 서울의 월세 평균은 49만 원으로, 서울 청년은 매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주거 기본법]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신청 접수 기간 : 2021년 3월 3일 ~ 3월 12일 18시까지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 명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제일 중요한!!!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판단
('20년 12월 ~ '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월/원)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왜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가?
기존 주택 정책이 다인 가족, 저소득층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청년은 주거복지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결국 부모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청년의 안정적 독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에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비해 청년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독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청년수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미취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 월세 지원은 이미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생애 다음 단계(내 집 마련, 결혼 등)로 나아갈 삶의 선택지 확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미취업자, 취업자, 대학생 등의 구분 없이 주거 환경 상황과 조건에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 지원은 다른 시점에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일 기간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 주거 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kr) 내에서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 주거 포털 내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격월로 2 회차분 월세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기본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 월세 등 기타 (① 또는 ②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②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5,000명
구간 | 선정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40만 원 이하 | 2,500 |
2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50만 원 이하 | 2,000 |
3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 500 |
결과 발표
4월 중 개별 발표(문자발송)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자세한 문의사항
- 청년 월세지원상담센터 : 02)2133-1337~9 / 서울청년월세지원팀 : 02)2133-7701~5
- 다산콜센터 : 120
지금은 기간이 지나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 끝났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곧 또 하반기에 지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지원, 임대 주택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지원이 너무 많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 공고가 다시 뜰 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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