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포스팅한 글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운전중 또는 보행 중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합니다.
○ 보험금 지급 기준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보상. 단, 다른 사람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자, 자기 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공제
○ 주의사항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약)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할 수 있음.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
1) 보상받는 내용
※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와 가해자불명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도 함께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2) 보상받는 금액
보상받는 금액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자기 부담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자기 부담금 : 가입자가 자동차 수리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보기
1)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자기부담금 한도
- 최소한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5만 원/10만 원/15만 원/20만 원)
- 최고한도 : 50만 원(자기 부담률 20%), 100만 원(자기 부담률 30%)
2) 자기 부담금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자기 부담률 20% 가입의 경우)
: 최소한도 20만 원, 최고한도 50만 원
손해액 | 손해액의 20% | 자기부담금 |
50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자동차보험료의 구성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 특성 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 · 불량 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
·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 요율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 특성 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 불량 할증요율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가입 후 주의 사항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 사실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용도, 차종, 차량번호,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운전자의 범위 또는 연령 등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최근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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