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힘이다. 블로그 쑤기입니다. :D
많은 분들이 내고 계신 국민연금~ 과연 나의 예상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출생 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 지. 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감액된답니다. (-_-; 말인지 방군지)
포스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국민연금의 종류도 많고 지급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많네요. 우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네요. 내가 연금을 냈어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도 나중에 받는다고 추가 연금을 내면 더 준다 하고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조기 수령도 가능하고 개개인별로 원하는 형태와 받는 금액이 다르니 개인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세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월 내는 연금액을 입력하시면 예상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생각하는 최소 월소득기준 100만 원의 납입액인 9만 원을 월납입 보험료로 책정해 봤습니다.
- 월 납입보험료 : 90,000원
-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납부 시 : 183,180원
- 15년 납부시 : 271,670원
- 20년 납부시 : 360,160원....
그렇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높일 수 있을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높이는 방법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최상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임의가입제도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만약 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제도인 이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1.07.01 -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제도
노령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거나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크레디트 제도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
-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기여 행위인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의 기준 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상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한다.
출산 크레디트
-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 당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 크레디트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 크레디트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추가 납입제도
실직 또는 사업 중단, 휴직 등과 같은 어떠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갑작스러운 경력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납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들 노후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입금액 수령액 등을 잘 계산하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슬로건처럼 튼튼한 연금 받으시길 바랄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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