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춤형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2만 7,158원 | 89만 7,594원 | 116만 1,173원 | 142만 4,752원 | 168만 8,331원 | 195만 1,910원 | 221만 6,915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0만 2,878원 | 119만 6,792원 | 154만 8,231원 | 189만 9,670원 | 225만 1,108원 | 260만 2,547원 | 295만 5,886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79만 737원 | 134만 6,391원 | 174만 1,760원 | 213만 7,128원 | 253만 2,497원 | 292만 7,866원 | 332만 5,372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7만 8,597원 | 149만 5,990원 | 193만 5,289원 | 237만 4,587원 | 281만 3,886원 | 325만 3,184원 | 369만 4,858원 |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기초생활수급(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금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예시) 소득인정금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의료급여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주택 노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75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만 4,000원 | 7만 2,000원 | ― | ― |
중학생 | 21만 2,000원 | 8만 3,000원 | ― | ― |
고등학생 | 33만 9,200원 | 8만 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해산 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각종 혜택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0777) LH 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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