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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조건

by 가내쑥공업 2021. 4. 3.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춤형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만 7,158원 89만 7,594원 116만 1,173원 142만 4,752원 168만 8,331원 195만 1,910원 221만 6,915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0만 2,878원 119만 6,792원 154만 8,231원 189만 9,670원 225만 1,108원 260만 2,547원 295만 5,886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79만 737원 134만 6,391원 174만 1,760원 213만 7,128원 253만 2,497원 292만 7,866원 332만 5,372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만 8,597원 149만 5,990원 193만 5,289원 237만 4,587원 281만 3,886원 325만 3,184원 369만 4,858원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기초생활수급(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금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예시) 소득인정금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의료급여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주택 노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75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4,000원 7만 2,000원
중학생 21만 2,000원 8만 3,000원
고등학생 33만 9,200원 8만 3,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 급여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각종 혜택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0777) LH 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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