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담보들로 구성되어있다.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 의무가입이어서 보험료에만 신경 쓰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해주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자동차 보험 보통약관 요약
대인배상 I, II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보험금 지급기준
1) 보상받는 내용
-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을 지급(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 부상 보험금 : 부상등급별(1급~14급)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등급별(1급~14급)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2) 담보별 한도 금액
구 분 | 대인 배상 I | 대인 배상 II | |
2016. 4.1 이전 발생 사고 | 2016.4.1이후 발생 사고 | ||
사망 보험금 | 최고 1억원 | 최고 1억 5천만원 | 보험 가입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대인배상 I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 |
부상 보험금 | 최고 2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
후유장애 보험금 | 최고 1억원 | 최고 1억 5천만원 |
※주의사항
- 대인배상 I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써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대인배상 I 미가입 시 과태료는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일 이내 1만 원, 10일 초과 매 1일 4천 원씩 가산되고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2021/03/06 - [생활사전] - 자동차 보험 쉽게 이해하기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배상책임 담보, 자기 보상 담보
2021/03/07 - [생활사전] - 자동차 보험 쉽게 이해하기 ⓑ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관련, 긴급출동 관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험금 지급기준
1) 보상받는 내용
-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
2) 보험가입금액
- 2/3/5/7천만 원, 1/2/3/5/10억 원 중 선택하여 가입
※주의사항
대물배상 가입금액 2천만 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써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물배상 미가입 시 과태료는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일 이내 5천 원, 10일 초과 매 1일 2천 원씩 가산되고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기 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해 손해를 보상한다.
○ 보험금 지급기준
1) 지급한도
- 사망/부상/후유장애 발생 시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2) 자동차상해 특약과의 차이점
- 자기 신체사고 담보 대신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① 빠른 보험금 지급( 롯데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선지급 후, 보험 사끼 리 보험금 사후 정산)
② 치료비 위주로 지급되는 자기 신체사고 대비해 자동차상해는 위자료, 휴업 손해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
③ 자동차상해 II로 가입 시 피보험자의 보행 중 발생한 다른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도 보상
예) 운전 중 부주의로 전신주에 충돌하여 운정자의 부상 발생
☞ 운전자는 척추 염좌로 10일간 입원하여 총 150만 원의 치료비 소요
구분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 |
가입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
|
보상내용 | 치료비 150만원 | 12급 한도 120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 120만원 |
휴업손해 55만원 | |||
위자료 15만원 | |||
총 지급액 | 220만원 | 120만원(개인부담 30만원) | |
보험금 차이 | 100만원 |
1. 척추 염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 부상등급 12급 3항으로 분류됨
2. 한도금액은 자기 신체사고 지급기준 별표 참고 (자기 신체사고 부상 1천5백만 원 상품에 가입한 경우 12급일 때 한도금액은 60만 원)
3. 책임보험금 한도와 자기 신체사고 한도가 다르니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을 참고하기 바람(책임보험금 한도는 대인 II(의무보험)의 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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