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메타(구 페이스북) 주식이 오르면서 차익실현에 성공(?) 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하락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유지했지만, 존버가 답인가요? 하하
최근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면서, 메타를 정리하고 엔비디아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깜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 주식에 대한 차익이 발생한 것은 다행이었으나 분명히 그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미국주식을 통해서 발생한 양도차익도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제 경험으로 비추어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계산법
아래는 최근 저의 메타 주식의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양도소득에 대해서 풀이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양도가액은 : 주식을 매도한 가격
2. 취득가액은 : 주식을 매수한 가격
3. 제비용(필요경비)은 : 매도와 매수할 때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등)
그러면 저의 소득의 총 양도소득은 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 지. 만.
1년 동안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를 잘 계산해서 절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동안 마이너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손익에 대한 계산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만 보았는데, 이득을 본다고 무한정 사고팔고를 해서 1년 동안 250만 원이 넘어버린다면,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부과 방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합계 - 기본공제금액) X 20%
- 지방세 = 양도소득세 X 10%
- 총 양도소득세 세율 : 22%
기본공제 250만 원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5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곱하면 됩니다.
세율이 22%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차익으로 1,000만 원을 이득 봤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 1,000만 원 = 750만 원 X 22% =>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억단위로가면 세금만 몇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시간 계산하기
증권사마다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증권사 어플에서 '해외주식' 메뉴를 가시면 '양도세'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KB증권'에서도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조회/신청]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모든 증권사 어플에서도 알 수 있더라고요.
양도세 0원!!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주식에서는 1,000만 원 수익이었는데
B주식에서는 750만 원 손실이다.
그러면 손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이어서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양도차익실현이 아니고 배당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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