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받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을 주는 주식을 모으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배당기준일에 맞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수익'이므로 당연히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배당금이 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배당금 입금된 거래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배당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의 기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액부징수'의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소액부징수란
"일정금액 이하의 세금이 발생하면 거두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국내법상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배당소득세+주민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되어 실제 수령액은 84만 6,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얼마 이하여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바로 7,140원 이하입니다.
천 원의 원천징수액을 역산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배당금이 7,140원 이하면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배당금 내역 확인하는 방법
▷ 삼성증권 어플 로그인 - 이체/잔고/대출 - 잔고 - 거래내역
보시면, 최근에 마침 배당금 입금달이라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래계좌가 ISA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이기 때문에 수수료(세금)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일반계좌인데도 배당금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당세액을 내지 않는 7,140원과 근접한 금액이 없어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보시면 그 이상인 주식에만 세금이 부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를 활용한 절세 팁
소액부징수 제도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모든 투자에 적용이 됩니다. (주식, ELS, ETF 등) 특히나 소액투자자라면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해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 8.5%의 월지급식 ELS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083원을 받게 된다. 배당금이 7,140원 이하므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84,996원입니다.
ⓑ 연 10% ELS에 100만원을 가입하고 1년 뒤 조기상환 금액 10만 원은 15.4%가 배당소득세의 차감으로 84,6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보다 높지만 배당소득세(세금) 때문에 실수령액이 더 적은 것입니다.
아주 간편한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소소한 금액이라,,, 적용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하여 작성해 봤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계좌 활용 배당금 받기 ] NH 투자 증권 (우) 배당기준일 (0) | 2024.04.08 |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0원 만들기 _계산법 및 세율 (0) | 2024.03.29 |
개인사업자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신고하는 방법. (0) | 2024.03.03 |
[미국 ETF 추천] S&P 500 지수 추종 상품 _ VOO (0) | 2024.02.19 |
인도가 뜨는 이유, 투자해야 할까? 인도 ETF에 투자하는 이유 (0) | 2024.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