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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by 가내쑥공업 2023. 1. 1.

1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보호망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사업자들도 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또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희망자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2023년 고용보험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합니다.

 

신청기간은 ‘23. 1. 1 ~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연중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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