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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궁금한 점 총정리 !

by 가내쑥공업 2022. 8. 28.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에 대한 이슈가 요즘 핫합니다. 대상과 지원규모, 그리고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로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부 실차 주), 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부실 우려 차 주)입니다.

 

지원규모

30조 원

 

지원내용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이 0~80% 예상합니다.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감면율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신청하는 방법

-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새 출발 기금.kr)을 통해서 신청이가능하며,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QnA

 

1. 일반 개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이지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개인은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3.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대상인가요?

-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됩니다.

 

 


4.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5. 대출 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 대출 만기 :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

- 이자율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

연체 30~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6. 거치기간 동안 이자 유예는 가능한가요?

-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 유예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합니다.

7.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차주가 제도 내용에 맞추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고 거래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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