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은퇴준비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왕 내는 세금이라면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퇴직 소득세
퇴직을 할때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환산 급여 산출, 환산 급여공제, 과세표준 계산, 최종세액 산출이 바로 그 요건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액이 정해지면 근속연수 공제인 퇴직 소득공제가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
근속 연수 | 근속연수 공제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원+(근속연수 ― 5년) X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원+(근속연수 ― 10년) X 80만원 |
2. 환산 급여 산출
환산급여 산출은 환산급여 공제를 산출하기 위해 퇴직금을 연봉처럼 계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1번의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12로 곱하고 근속연수를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3. 환산 급여공제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환산급여-800만원) X 60% |
1억원 이하 | 4,520만원+ (환산급여-7000만원) X 55% |
4.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속연수 공제(1번) -환산 급여공제(3번)
5. 최종세액 산출
최종세액 산출은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한 환산 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최종세액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12 X 근속연수)
직장인 A 씨의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20년간 근속했다고 가정할 때 최종 세액(퇴직소득세)은 268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절세할 수 있을 까요?
퇴직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를 활용하면 납입한도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받는 것은 아니고 연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연금 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절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 정부에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자세한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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