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심 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기존 대출로 변동금리와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계셨던 분들은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전환대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 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 안내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억 5천만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인 성인은 신청 가능하며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과 주택 가격입니다.
○ 소득 한도
부부합산(미혼은 단독)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한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인정소득이 해당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하려면 '기존 대출'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 가능한 기존 대출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 대출' 준용*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안심 전환대출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됩니다.
신청하는 곳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개 이상 받으신 경우는 대출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인 경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나머지 기관에서 받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
안심 전환대출 QnA
1.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입니다.
2. 청년 우대금리 0.1% p는 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를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 기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입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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