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5월은 많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금신고의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신고기간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어플들이 개발되어서 직접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고와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 SSEM
SSEM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본인인증을 통해서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세무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편한 절차로 가입이 됩니다.
'사업자' 이시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SSEM 어플을 들어가면 '본인인증'을 합니다.
SSEM을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통해서 홈택스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SSEM은 인증서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SSEM 어플로 세금신고 제대로 될까?
세금 신고는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자 기준이 아닌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미 신고된 세금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즉, 자동 수집된 사업자의 실적자료에 근거해 세법 알고리즘으로 계산됩니다.
SSEM 종합소득세 요금
SSEM 어플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드는 비용은 33,000원입니다.
SSEM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앞서 안내한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다음에는 각각 개별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한 후 계산이 됩니다.
1.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 이름, 주민번호, 장애여부 등을 추가해서 입력합니다.
2. 자동으로 수집된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신고된 본인의 수입금액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수입, 임대수입, 근로수입, 일용직 수입 등
주의!! 다만 자동으로 계산된 수입금액이 전부가 아니면 SSEM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일한 곳에서 임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신고를 요청하고 본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전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3. 비용 처리할 카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비용처리가 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된 내역에서 비용 제외 금액, 추가로 비용 처리를 수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 명의 상관없음)
4. 추가 비용자료를 입력합니다.
- 경조사비, 기부금, 정치후원금 등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입력하면 SSEM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득공제랑 가산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EM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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