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가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소득 여부에 따라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그래도 평균 300만 명 정도는 환급을 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확인하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에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분 급여에 반영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액 계산 = 2021년도 건강보험료 -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건강보험료
매년 3월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작년도 총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3월에 작년도 직장가입자들의 소득을 계산해서 4월에 반영합니다. 4월에 위와 같이 차액이 계산되어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더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중에서 급여가 오른 965만 명은 평균 20만 원 정도 추가 납부를 하고 급여가 내려간 310만 명은 평균 8만 8천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추가 납부 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5회 분할 고지됩니다. 사용자가 일시납으로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에 분할 납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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