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 경험상 제가 소득이 없을 때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제 친구는 근로자로 일하고도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국세청에 안내되어있는 바에 의하면 사업자도 가능한데, 저는 작년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못 받았으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조금 길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본인 포함 등본에 함께 있는 가구원의 소득요건도 중요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가구명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 소득요건
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기준금액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 ~ 300만원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자격사항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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