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마일리지 특약은 운행거리를 계산해서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 시행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인데요. 저도 올해에 이곳저곳 비교해 가면서 가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 엄청난 혜택처럼 상담원이 마일리지 특약을 제시했었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 내용
지금은 금융감독원은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
- 1년 1만 5000km 이하 운행시 보험사에 따라 2~45%까지 보험료 할인해주는 제도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특약 가입자중 약 69%가 평균 10만 7000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가입 과정과 사진 제출의 번거로움 등으로 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받아야겠습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환급금 받기
기존에 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한 회사에서 자동차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면 까먹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보험사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고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대다수가 가입자가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 주행거리가 나오는 사진 등이 있는데요. 새로운 보험사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사에도 정산을 위해서 동일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보험 계약자들의 편의가 제공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개편사항
이제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은 확대되었습니다.
다수의 보험사가 약관 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이러한 기한도 최소 15일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알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해 세어나가는 '돈'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제도도 많이 개선되고 소비자인 우리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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