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펼처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즉, 4월 1일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난감한 것은 사실이다.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 나무젓가락 등 모두 사용이 금지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최근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어려워진 경제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많은 곳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한번 이상씩 가는 카페 특히나 붐비는 점심시간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고민이다.
다회용컵(리유저블컵) 사용!?
일회용컵사용을 금지해서 최근에 스타벅스의 다회용컵에 열을 올리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정부의 일회용사용 금지를 시행하기 전부터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포장) 시에도 다회용컵(리유저블컵)을 제공하는 매장도 이미 있긴하다. 결제할때 보증금을 받고 용기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참고로 스타벅스 다회용컵 보증금은 1,000원이다.
스타벅스 무교동점에서는 다회용컵 반납을 위해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볼 수 있다. 컵을 반납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리유저블컵을 모아 한 번에 반납하기도 한다.
과태료 200만원?
만약에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제 카페 매장에서는 웬만하면 '머그컵'을 사용해야 한다.
카페에서 머그컵과 다회용컵의 세척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데 업주들은 직원을 늘릴 수도 없고 혼잡한 시간에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또 최근에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컵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도 또다른 걱정거리이다.
이렇게 카페에서도 난리난 다회용컵 사용이 수천개나 달하는 배달업계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의문이다.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시행되는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보급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 지역 등 16개 거점에 무인회수기 600대를 설치한다고 한다. 설치되는 지역은 신사역, 신촌, 강남, 상암 등이다. 무인회수기는 거점 내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대학교, 지하철역, 극장, 병원 등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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