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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8월 주민세 사업소분(2021년 달라진 주민세) 납부

by 가내쑥공업 2021. 8. 2.

21년부터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1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 이렇게 따로 두번 납부했을텐데요. 2021년 8월부터는 주민세 납부가 사업소분으로 한번만 납부하게 개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납기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인식할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 8월 주민세 개정 안 정리

주민세 사업소분

 

기존 제도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은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 5개이상 으로 복잡하게 주민세를 구성하였었는데요.

 

이번 개편에서는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재산분) 8(균등분)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 8월 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주의!!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납부한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기준)

[법인] 법인사업자 전체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세액

 

- 기본 세액(5~20만원) + 면적별 추가세액 (250원/㎡) <330㎡ 초과시>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 1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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