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1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 이렇게 따로 두번 납부했을텐데요. 2021년 8월부터는 주민세 납부가 사업소분으로 한번만 납부하게 개편되었습니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 8월 주민세 개정 안 정리
기존 제도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이상 으로 복잡하게 주민세를 구성하였었는데요.
이번 개편에서는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 8월 주민세 납부하기
■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주의!!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납부한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기준)
[법인] 법인사업자 전체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세액
- 기본 세액(5~20만원) + 면적별 추가세액 (250원/㎡) <330㎡ 초과시>
○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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