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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개인사업자분들 사업용계좌 신고하셨나요?

by 가내쑥공업 2021. 7. 13.

 

 

개인사업자들이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도 많지만 작년 매출액이 일정 수입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신고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를 기한과 미신고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사업용 계좌란.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사업용 계좌 미신고하게 되면?
  • 사업용 계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사업용 계좌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5)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전문직 사업자)

- 도소매업 등 : 3억 원
- 제조·음숙·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 부동산 임대·서비스업 등 : 7천5백만 원
- 변호사·세무사·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계설 하는 은행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사업용계좌는 꼭!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즉, 기업명으로 꼭! 사업자계좌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수료 면제도 없고 특별한 혜택을 모르겠더라고요~(아직 미비한 개인사업자라서~)

 

하지만 공부해보니! 꼭 '사업자'이름으로 계설 하지 않아도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는 모두 가능하더라고요.

 

대신 ~ 꼭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고 정확합니다.

사업용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Q.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가요?

 

A. 사업용계좌는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별로 복수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 계좌의 등)

 

신고기한.

 

○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 2021. 6. 30. 까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기한까지 신고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방법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사업용계좌 등록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각각 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신고와 누락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조회하기를 누르면 내가 등록한 계좌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면 '계좌 추가'를 누르면 추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신고기한 (2021년 6월 30일까지)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개 개설 완료했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만약에 깜박하고 사업용계좌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용 계좌 미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1. 가산세 부과

◇ 미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자진 계산,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는....뭔지 모르겠네요.

개인사업자에게 의무신고는 늘어나는데 제대로 통지와 교육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가산세 부과는 너무 하네요.

 

2.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3. 조세특례 제한법 상 각종 감면 배제

★ 사업용 계좌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입을 입금받는 통장.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별개.

본인의 개인명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가 가능.

사업용계좌를 신고한다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한 계좌임을 과세청에 분명히 해둔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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