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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증여세면제한도

by 가내쑥공업 2021. 4. 13.

 

대한민국은 세금 부과에 대해 구시대적이라고 할 만큼 과세 체계를 20년 넘게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벌가, 기업들의 증여세, 상속세로 저희 복지가 굴러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증여세의 기본 세율, 공제 혜택을 훑어보겠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방법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ㅌ 4억 6,000만 원

 

증여세 계산법

  • 증여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 증여재산의 가액은?

-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

- 토지 및 주택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 주택 가격

- 건물은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직계 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여기서 주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된 금액입니다.

 

예시)
○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증여세 면제한도)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 2억 - 5천만 원 = 1억 5천
▶ 산출세액 : 1억 5천 X 20%(세율) - 1,000만 원(누진공제) = 2천만 원

납부세액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 후 1,9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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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신고

- 30~40%의 가산세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25% 가산세 추가

 

증여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신고서에 분할납부세액 구분하여 기재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세금 장기분할납부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제공 : 납세 담보제 공제 제출(토지나 건물, 납세 보증보험 증권 등)

 

 

연부연납 기간 및 금액

- 허가일로부터 5년 범위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함.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함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 총 세액 X 일수 X 가산율

 

※ 가산율: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로 기획 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 적용

 

 

혹시 재산을 증여받으셨나요? 갑자기 증여세같이 커다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기시면 증여세 분할납부방법을 꼼꼼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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