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여러 가지 세금 신고로 바쁜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인 근로장려금은 과연 무엇이고 누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쉽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④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① 가구원의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② 소득 요건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③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④ 신청 제외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05.20 - [생활사전] - 근로장려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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