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국민들의 관심사인 '종합소득세' 준비는 잘하셨나요?
종합소득세 외에도 5월에 꼭 지원금을 받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에는 국민들의 근로환경을 장려하기위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 [생활사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첫째. ARS 전화 신청
가장 쉬운 방법 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추천!)
1 5 4 4 - 9 9 4 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우물정자)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우물정자)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둘째. 손 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셋째. 홈택스 (PC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존재합니다.
혹은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신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넷째. 근로장려금 대행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잊지말아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포스팅한 결과~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을 산정한 후에 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시고 예비 금액이 100만원이어도 실제로 산정된 금액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실망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생활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대 질병 보장보험_ 암 (0) | 2021.05.22 |
---|---|
공모주 따상 수익내는 방법 (0) | 2021.05.2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 2021.05.20 |
6월 공모주 청약 일정 (0) | 2021.05.19 |
공모주 청약 방법 (0) | 2021.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