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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쉽게

by 가내쑥공업 2021. 5. 20.

 

5월에 국민들의 관심사인 '종합소득세' 준비는 잘하셨나요?

종합소득세 외에도 5월에 꼭 지원금을 받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에는 국민들의 근로환경을 장려하기위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 [생활사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월에는 여러 가지 세금 신고로 바쁜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인 근로장려

withsook.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첫째.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가장 쉬운 방법 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추천!)

 

1 5 4 4 - 9 9 4 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우물정자)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우물정자) → 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둘째. 손 택스(모바일 앱)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손택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셋째. 홈택스 (PC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존재합니다.

혹은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신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재산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넷째. 근로장려금 대행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잊지말아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포스팅한 결과~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을 산정한 후장려금 지급액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시고 예비 금액이 100만원이어도 실제로 산정된 금액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실망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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