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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학자금 지원구간

by 가내쑥공업 2021. 4. 20.

2021년 국가장학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마감되고 결과 발표와 함께 지급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2차는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국가장학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04.16 - [생활사전] - 2021 국가장학금 지급일

 

2021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 신청하셨나요? 대학생들이라면 또는 뒤늦게 학업의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타 사이버대학 또는 방송통신대에서 공부하실 때 등록금이 필요할 때 국가에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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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기준 중위소득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 해산 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안내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1. 학자금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동 인증서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 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불가

※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3.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6주 내외 소요

-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 완료 권장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5. 통지

  • 학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 통지
  • 산정 결과 확인 경로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 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7. 종료

- 학자금 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 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2021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62,887원(이하) 30%
2구간 2,438,145원(이하) 50%
3구간 3,413,403원(이하) 70%
4구간 4,388,661원(이하) 90%
5구간 4,876,290원(이하) 100%
6구간 6,339,177원(이하) 130%
7구간 7,314,435원(이하) 150%
8구간 9,752,580원(이하) 200%
9구간 14,628,870원(이하) 300%
10구간 14,628,870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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