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장학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마감되고 결과 발표와 함께 지급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2차는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국가장학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04.16 - [생활사전] - 2021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기준 중위소득이란?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 해산 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안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1. 학자금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동 인증서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 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불가
※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3.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6주 내외 소요
-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 완료 권장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5. 통지
- 학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 통지
- 산정 결과 확인 경로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 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7. 종료
- 학자금 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 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2021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462,887원(이하) | 30% |
2구간 | 2,438,145원(이하) | 50% |
3구간 | 3,413,403원(이하) | 70% |
4구간 | 4,388,661원(이하) | 90% |
5구간 | 4,876,290원(이하) | 100% |
6구간 | 6,339,177원(이하) | 130% |
7구간 | 7,314,435원(이하) | 150% |
8구간 | 9,752,580원(이하) | 200% |
9구간 | 14,628,870원(이하) | 300% |
10구간 | 14,628,870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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