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개정된 세액공제율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한·방법
- 착한 임대인 추가혜택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Q&A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 2020. 1. 1. ~ 2021. 12. 31. )
2021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 70%이 상향
-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일 것(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차인은 '20. 1. 31.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일 것
(임차인은 2020. 1. 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어야 함. 사행행위 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아니어야 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해야 함.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외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 한 경우는 세액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배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했거나, 무신고,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공제 배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에서 배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기한
임대료 인하기간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법인사업자(법인세) |
'20. 1. 1. ~ 12. 31. | '21. 5월 |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 예)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연도 3월 |
'21. 1. 1. ~ 12. 31. | '22. 5월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6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아래 서류 첨부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20. 1. 1. 이후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전용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 ⑥
착한 임대인 추가 혜택
착한 임대인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혜택 있음.
해당 시, 군, 구 세무부서에 문의
▶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 상품권 지급(30~100만 원)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 재산세 감면
▶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 원 한도)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Q&A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22230173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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