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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by 가내쑥공업 2021. 4. 12.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개정된 세액공제율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한·방법
  • 착한 임대인 추가혜택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Q&A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 2020. 1. 1. ~ 2021. 12. 31. )

 

2021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 70%이 상향

 

-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일 것(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차인은 '20. 1. 31.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일 것

(임차인은 2020. 1. 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어야 함. 사행행위 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아니어야 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해야 함.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외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 한 경우는 세액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배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했거나, 무신고,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공제 배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에서 배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기한

임대료 인하기간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20. 1. 1. ~ 12. 31. '21. 5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
예)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연도 3월
'21. 1. 1. ~ 12. 31. '22. 5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6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아래 서류 첨부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20. 1. 1. 이후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전용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 ⑥

 

 

착한 임대인 추가 혜택

착한 임대인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혜택 있음.

해당 시, 군, 구 세무부서에 문의

 

▶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 상품권 지급(30~100만 원)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 재산세 감면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 원 한도)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Q&A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222301733329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로 알아보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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