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꼭!! 챙겨야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 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직 회사를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차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회사눈치, 선임들눈치로 제대로 사용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휴가를 얻지 못했다면 연차 수당이라도 챙겨야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 80%미만 출근하거나 근로시간이 1년 미만(신입)인 경우는 한달에 하루가 주어진다.
- 3년 이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하루가 더 가산한 유급휴가로 생기는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하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계산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 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사용자(회사)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서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연차수당 계산법
용어랑 계산 방법이 어려워서 다양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모두를 말한다.
- 한달 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 남은 연차일수
- ( 월 통상임금 ÷ 209 시간 = 시급 ) × 8시간(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받는 근로자가 3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 300만원 ÷ 209 =14,354원이 시급이 된다.
- 14,354 × 8시간 =114,833원이 일급이 된다.
그러면 나의 일급에 3개의 연차 수당이 있는거니
- 114,833원×3일 = 344,498원 정도(소수점 반올림함)가 나의 연차 수당이다.
(계산식에서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계산 방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기준이며 1년미만의 근로자는 다를수 있다.
근로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즉,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도 없는 거지요. 다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 2번의 촉진 절차를 해야한다.
- 1차 촉진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10일간 서면으로 촉구
- 2차 촉진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서면으로 촉구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두시고 꼼꼼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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