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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소상공인 임대료 지원_서울형 착한 임대인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착한 건물주 상가 임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더보기 환산보증금 계산법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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