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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화보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 I 유형은 '구직촉진..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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