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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6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개편안 세부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라는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것으로 예정되었던 건보료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편안 내용은 크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부분의 대폭 확대와 소득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들의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 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산·토지 기본공제액을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로 재산보험료..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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