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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립자금관련 복지서비스

by 가내쑥공업 2021. 4. 11.

 

저소득층, 또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적립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금을 함께주는 ~통장, ~계좌 사업입니다.

■ 청년희망키움 통장관련 복지서비스 목차

  • 희망키움통장 (I, II)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정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 II )

1. 대상

。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인 기준 113만 9,802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II 유형 (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 I 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예)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52만원 = 월 62만원

→ 3년 후 약 2,232만원

 

。 II 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예)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약 720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매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면 다음과 같이 적립

  •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의 1:1)
  • 내일키움장려금 (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
  • ※ 평균 2,232만원, 최대 2,340만원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1.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월 소득 88만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만 6,000원

= 월 49만 6,000원 → 3년간 약 1,785만원

 

월 소득 116만원 이상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만 3,000원

= 월 62만 3,000원 → 3년간 약 2,242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년 저축계좌

1. 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2. 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 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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