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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레몬법 국내 1호는 벤츠 S클래스

by 가내쑥공업 2021. 1. 14.

 

여러분 혹시 물건을 구매하시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옷이나 생필품도 교환이나 환불하기 어려운데 그 물건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바로 오늘 알아볼 것은 이름만 들어도 상큼한 레몬법입니다.

 

레몬법이란?

 -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레몬법

 

대한민국에서도 레몬법이?

- 2019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 환불 요건, 환불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사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

 

  •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
  • 중대한 하자의 범위 :  원동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
  • 교체, 환불 여부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중재

우리나라 첫 1호 레몬법은 바로 '벤츠'입니다.

 

 2021년 1월 12일 독일 차량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 d 4 매틱(사륜구동, 약 1억 4천만 원)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BMW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2019년 1월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결함을 인정해 교환 판정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 기능 이상으로 인한 사안입니다.

벤츠 측 관계자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직 교환 차량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가의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는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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