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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하여 가입기간 인정 받는 법

by 가내쑥공업 2023. 4. 24.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알고 계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령 나이와 가입기간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 배경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만련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속적인 근로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것은 어렵습니다. 출산이나 실직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못 채워 연금수령을 못하거나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이러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 종류

1.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시행, 아이를 2명이상을 출산,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산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추가,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출산 크레딧이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50개월입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부모 모두의 양육권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1인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하거나 추가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한사람에게 가입기간을 몰아 주거나 두명이서 반반씩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 5000원(2018년 기준) 이라고 합니다.

 

2. 군복무 크렛딧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될 때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6개월을 인정받으면 약 9,57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크레딧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기간만큼을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18세 이상~60세 미만)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본인 생애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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