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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청년펀드 _ 소득공제 40% 유의점

by 가내쑥공업 2023. 4. 13.

청년펀드

 

청년들의 정부지원 중 최근 '청년펀드'라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40%라는 소득공제 세제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텐데요. 가입조건뿐만 아니라 유의사항 등 청년 펀드를 가입할 때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펀드

○ 가입 조건 :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 기간 : 3년 또는 5년 이하

 

청년펀드 혜택

 

펀드에 납입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600만원 X 40%) 그러면 과세표준 1,200~4,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보면 240만원 X 16.5% 로 약 396,000원 정도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40%의 소득공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득일 듯 한데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청년펀드 가입을 3년 정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

청년 '펀드'도 '펀드'상품입니다.

-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운용보수가 비싼 편입니다.

- 펀드 운용 수수료, 수익에 대한 과세 15.4%

 

 

Q. 청년펀드 가입후 월급이 올랐다면?

가입후 급여가 올라도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Q.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양도, 중도 인출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 총 납입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더라도 펀드라는 상품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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