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 증권 등에 개인이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내는 것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세금은 양도차액으로 부과되고 금융투자 소득세에 원천징수까지 한다고 하니 비과세 한도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으로 분류과세에 신설된 세금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세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분류과세는 분리과세랑 다른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어지고 종합과세에서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2023년 신설)
- 분리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금융투자 소득세 세액 계산
과세기간동안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까지 됩니다. 세율은 20%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단, 수익이 3억원이상이면 25%입니다.
손실 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 1억 원의 수익이 나서 세금을 800만 원 내고 내년에 1억이 손해가 났다면 다시 800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기간이 5년이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방법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
- 추가납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 및 환급을 5월 말 받습니다.
여기서 반기별 원천징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금융회사가 국내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반기별이면 1년에 2번 1월과 7월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과 채권 투자수익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기본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하로 세금은 없지만 22%는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뗍니다. 또한 이마저도 5월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세금신고 및 환급에 대해 더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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