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인데요. 오늘은 두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면세와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부가세 과세, 면세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말 그대로 과세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면세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혹시 과세와 면세 모두를 제공할 때는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모든 물품인 재화와 서비스 용역에 10%의 세율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결정됩니다.
면세 적용되는 대상
1. 미가공 식료품, 농축 수임 산물, 수돗물, 연탄 등 기초생활필수품
2. 의료, 보건 영역,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 등), 주택 및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등 복지후생 관련
3. 도서, 신물,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입장료(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의 문화 관련
면세와 과세의 차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하는 물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글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부분입니다. 매년 초에 사업장의 현황과 매출액, 기본 경비에 대한 신고를 잘하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도움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본인의 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지만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셔야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 준비과정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한 '매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절세 하는 방법_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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