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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교통범칙금 조회_경찰청 이파인 활용

by 가내쑥공업 2021. 5. 12.

 

운전을 하면 의도하지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초보때 주정차 위반 벌금을 많이 내곤 했지요. ㅠ 다른 차주분들이 주차한다고 해서 다 주차 가능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주차는 꼭 주차장에서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로 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

 

오늘은 자신의 교통 범칙금과 미납 과태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양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 목차 ▷

  •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무인카메라 단속이 등록되는 순간은?
  • 과태료 감경 사유?
  • 운전경력증 발급하기
  • 착한운전자마일리지 신청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필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 보면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저는 최근에는 다행히~ 위반사항이 없어서 기납부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기존에 신호위반 과태료로 거의 7만원을 물었네요. (아... 저런 실수를..)

 

근데 엄청 비싸네요~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에게 부과되는 벌금.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과태료 범칙금 차이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자료등록 순간은?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 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경력증 발급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는 운전면허 조회, 국제 운전면허 조회 등 운전에 관한 것들을 확인하고 발급이 가능한데요~ 취업할 때 운전면허 경력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경력증 발급

 

그동안 내가 운전했던 이력에 대해 나오지요~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사유를 '취업'으로 해놓고 '발급'을 누르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보시면 사고 경위까지 나오는 것 같으니 정말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 엄청 신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란입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자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마일리지 쌓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저도 이번 참에 신청해보았습니다.

 

저도 초보때는 못 모르고 운전했는데 운전은 하면 할수록 안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아까워도 주차는 주차가 가능한 곳에!

 

빨리 가고 싶어도 신호를 잘 지키고!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하는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들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착한 마일리지 많이 쌓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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