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올해 2021년 채용계획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주 지원정책'을 십 분 활용하시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시행한 사업과는 별개 사업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 실업자 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사업주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일용근로X)
- 최소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우선 기업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의 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200인 이하) 해당함.
*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 <예산 범위 내>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급주기)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 (시행기간)`21.3.25. ∼ `21.9.30. 까지 기간 중 채용된 경우 적용
* 시행기간 중 채용하여 2개월 이상 고용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21.12.15까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 신규 채용일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 후
①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를 제출 또는
②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항목 중 선택(‘고용촉진’) → 신청내용 작성(특례지원 표시등) →전송)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지사항에 등록한 신청 방법 매뉴얼 참고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제출서류
①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③ 계속고용확인서
④ 근로계약서
⑤ 월별 임금대장
⑥ 임금지급 증빙서류
⑦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증빙서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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