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단, 장기적으로 나눈 후 그 차이점과 혜택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장기와 단기를 비교해가면서 혜택이 정리될 것입니다.
단기 임대사업자
○ 취득세 혜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 취득세 100% 감면 : 전용 60㎡ 이하인 경우
- 취득세 50% 감면: 전용 85㎡ 이하인 경우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60㎡이하이더라도 85%까지만 감면
○ 재산세 혜택
단기임대 사업자 재산세 50% 감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단기 임대 사업자재산세 25% 감면: 전용면적 60㎡ ~85㎡ 이하일 경우
○ 임대 소득세
- 단기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세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
- 세액 감면 30%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2018. 3. 31까지 등록한 자는 5년간 임대 유지 시 적용
- 2018.4.1 이후 등록자 비적용
○ 종합부동산세
- 2018. 3. 31까지 등록한 자는 5년간 임대유지시 적용
- 2018.4.1 이후 등록자 비적용
○ 조정지역 내 2년 거주 요건 배제
- 단기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유지 4년
○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 5년 임대주택 유지 + 거주주택 2년 거주요건 추가
○ 의료보험료
- 건보료 인상분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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