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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신청 조건 (2022년 개정)

by 가내쑥공업 2022. 6. 14.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나날이 심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련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에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조건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입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일 경우 차령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구 분 사업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하니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정해놓는데, 저소득층이나 영업용일 경우에는 한도를 600만 원까지 증액하기도 합니다.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지원금)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5인 이하 승용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3,500cc 이하 44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보조금 상향 조건

-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원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2.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조기폐차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데는 일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대상 차량 확인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29,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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