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지원받으세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 가구가 많습니다. 이에 7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신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청소년 부모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실시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입니다.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부모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6개월(7월~12월) 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2022. 6. 27. 이전 1 다음 LIST